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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한미그룹, "임종윤 사장, 사익에 한미 이용하지 말아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13일 한미약품이 최근 한미약품 임종윤 사장 등이 스스로를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예상된 수순으로, 이같은 행보는 사익을 위해 한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미그룹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임성기 창업 회장 별세 이후 가족들에게 부과된 5407억원의 상속세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52억원만을 납부했다. 임 사장은 상속받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대부분을 본인 사업과 개인 자금으로 활용해 왔다.또한 임종윤 사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693만5029주 대부분은 주식 담보 대출에 사용됐으며,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면서 직계 가족들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154만3578주까지 추가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담보대출을 활용한 금융권 차입금만 1730억원에 달해 임 사장은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임종윤 사장측 가처분 소송 보조참가자로 등록된 '케일럼엠'의 최대주주가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임종윤 사장측은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임종윤 사장이 인수한 뒤 회사 경영 상황이 좋아졌다는 DX&VX도 사실상 내부거래를 통한 착시 매출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여기에 임 사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한미사이언스가 DX&VX와 코리그룹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거래 매출을 제외하면 만성 적자 상태를 탈출하기 어려워 보이는 DX&VX의 활용은 불가능했다는 점도 주장했다.한미측 관계자는 "(DX&VX 활용은) 한미사이언스 주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한미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성사될 수 없었다"고 전했다.이와함께 한미가 임종윤 사장의 행보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임종윤 사장이 그동안 개인 사업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한미약품 경영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0년간 임종윤 사장은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한미약품 이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2023년 상반기 5차례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 임종윤 사장은 단 1회 참석한 반면, 개인 회사인 DX&VX의 2023년 상반기 이사회에는 100% 참석률을 보였다는 것.  이같은 이유로 임종윤 사장 주주제안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미 측 의견이다.한미그룹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인 사업에만 몰두해 왔던 임종윤 사장이 갑작스럽게 '한미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 매우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OCI그룹과의 통합으로 창업주 임성기 회장에서 시작된 'R&D 중심 신약개발 기업'이라는 경영철학과 한미의 DNA를 지키고, 한국 시장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3 19:00:27제약·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발등에 불…"수탁사도 생산 멈춰달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GMP 적합판정이 취소 된 한국휴텍스제약의 향남공장GMP 위반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사례가 된 한국휴텍스제약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이는 가처분신청에 따른 효력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제조는 물론 위·수탁 품목 역시 제조·판매가 금지 됐기 때문이다.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한국휴텍스제약은 수탁사들에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한 생산 중단 요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앞서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7월 식약처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임의 제조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당시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20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그 첫 사례가 됐다.결국 지난해 11월 29일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보유한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해당 처분에 대해 한국휴텍스제약은 불복해 소송전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했다.문제는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어져야할 효력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실제 GMP 취소가 이뤄졌다는 점이다.현재 GMP 적합판정이 없을 경우 위탁제조의 근거도 소멸돼, 관련 품목을 생산할 수 없다.반면 한국휴텍스제약은 현재 취소 처분이 내려진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만을 보유하고 있었다.즉 한국휴텍스제약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을 비롯해서 수탁사를 통해 생산을 진행하는 품목들 역시 모두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조가 불가능해진 것.이에따라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의 경우 한국휴텍스제약뿐만 아니라 현재 위수탁 등으로 연결된 국내사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된 셈이다.한국휴텍스제약은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 가처분 결과 나오지 않았고, GMP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연장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GMP 취소가 불가피하다. 2월 1일자로 폐사의 모든 품목 생산 및 관련 모든 행위를 일체 중지해 달라"고 전했다.이어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사의 모든 제형의 품목의 제조(위·수탁 포함) 및 판매가 제한된다"며 "생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 결과 확인 즉시 공문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1 11:45:44제약·바이오

포시가 특허만료 앞두고 동아에스티 다파프로 '판매금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후발의약품(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동아에스티의 전략에 악재가 발생했다.다른 제네릭 보다 4개월 빠르게 출시한 '다파프로'가 포시가 특허 만료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판매정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동아에스티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자료사진. 동아에스티 다파프로가 포시가 특허만료를 앞두고 판매금지됐다.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가 다파프로 판매를 둘러싸고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해 11월 동아에스티 다파프로 출시를 준비하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포시가와 같은 성분의 후발의약품으로 다파프로10mg과 5mg을 연이어 발매한 바 있다. 다파프로는 주성분은 같지만 오리지널과 화학구조가 다른 프로드럭 제품이다. 체내에 흡수되면 구조가 변하면서 포시가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퍼스트 제네릭' 전략으로 특허 만료에 따라 국내사들의 시장 진입 전 처방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처방시장에 제품을 출시한지 3개월 만에 돌연 '판매 금지'를 당하게 됐다. 다파프로 출시 이후 처방시장에서 제품의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을 펼쳐 왔던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때아닌 악재를 맞닥뜨린 셈이다. 다만, 포시가의 특허가 만료되는 4월 7일 이후에는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다파프로의 생산, 양도 등을 금지하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잠시 생산, 양도 등이 금지된 상태"라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동아에스티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그는 "다파프로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으로 진행 중인 2심이 패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파프로의 연장된 존손기간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다파프로가 포시가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성립되며 1심 승소했다. 현재 2심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직접적인 매출의 타격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파프로의 판매가 금지가 됐다고 해서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특허 만료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진입 관련해 제약업계에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2023-03-17 11:59:43제약·바이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나비효과 우려 "품절 사태 재발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함께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에서도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가 저평가로 생산이 중단되는 약재가 늘어나면서 앞선 의약품 품절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 일각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약가인하 환수·환급법 패스트트랙에 의료계가 제2의 감기약 품절사태를 우려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반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을 때 그동안 생긴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관련 손해를 정부가 환급하겠다는 보상책도 담겼다.기존엔 관련 행정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제약사들은 원래 약가를 유지할 수 있어 인하로 인한 손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었다.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약사들은 행정소송 기간에 생긴 수익과 경제적 피해를 토해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생산 중단되는 약재 늘 것…"국민 건강에 위해"의료계는 이로 인한 현장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약가가 저평가되면서 제약사들이 해당 약재 생산을 중단한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대형이슈에 가려져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최근 트윈데믹으로 불거진 감기약 품절사태도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 이후 일선 개원가에서 의약품 품절을 반복해왔는데 지난달 트윈데믹과 중국으로의 의약품 유출이 더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다.이는 2009년 이뤄진 20% 수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원인이 됐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었다는 것.실제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1년 181개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타이레놀 역시 약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수급이 안정화 된 바 있다.■제2의 감기약 대란 오나…"미래 감염병 어쩌나"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원가 10원에 약재를 만들어 11원에 팔라고 하면 해당 성분을 의약품 대신 비타민제재나 건강기능식품에 넣어 판매하려고 할 것"이라며 "일례로 원래 의약품 성분이었던 타치온 원료는 더는 주사제나 약재로는 사용되지 않고 건기식에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도 반도체처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기간산업이다"라며 "마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수입원을 줄여선 안 된다. 이런 포퓰리즘은 의약품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위기상황에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사태가 재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민생법안을 표방하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적극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집행정지 제도 유명무실…"제약업계만 차별하나"이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선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결정 당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에 생긴 수익과 손해를 환수·환급하는 방식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이 성질이 다른 권익구제 제도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 두 제도는 운영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합해서 한 번에 손실보상 처리하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손실보상 법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 같은 환수·환급이 모든 가처분 신청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가에만 적용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법안을 개정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약가도 기존대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 개정안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에서도 약가는 논문을 근거로 재평가하고 전년도 처방 비율·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라며 "이를 갑자기 법원에서 하위 법령으로 조정하게 된 상황인데, 처방만 하는 의사 입장에선 정부 지시에 따르면 그만이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2-18 05:30:00병·의원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회장 선거 진행해달라"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18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는 용산 itx 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선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해 2월 진행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경선위가 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회장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변경해 회장으로 당선됐고, 이후 선거유인물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5번의 경고가 누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선위 입장이다.하지만 변 후보는 이 같은 경선위 경고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무효라며 홈페이지 공고를 시정하라 요구했는데, 변 후보 측이 이는 전 집행부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후 변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후보자 자격박탈과 이 후보 당선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이는 가처분일 뿐,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장이 공석인 상태가 1년 4개월간 계속됐다는 설명이다.지난달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도 경선위의 변 후보 자격 박탈과 이 후보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변 후보는 경선위가 7인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를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다만 변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신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1명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경선위 위원들이 이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7명의 위원 중 3명이 이 후보가 34대 회장일 당시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나머지 4명은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찬반을 통해 인준됐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선위 장영록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이었고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여러 직함으로 활동하는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의원회 의장 역시 2018년 선거 당시 수원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해 당시 경선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 더욱이 경선위 위원 6명 중 절반이 이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인 것을 고려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변 후보는 "3명의 산부인과 위원 중 두 명은 과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직선제 논쟁 당시 이 후보와 소송 원고로 동참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며 "같은 의사회원과 의사단체를 상대로 소송 원고로 참여한다는 것은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경선위의 업무방해 고발 건과 관련해 불송치이유서에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당선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로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경선위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변 후보는 본인의 후보 박탈 과정이 사전에 준비한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선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2021년 2월 1일 회원들에게 4차례 문자가 발송됐는데 5차 경고와 후보등록 취소, 이 후보의 회장 당선 공고가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그는 "2021년 2월 회원들이 선출했어야 할 회장이 제35대이고 제34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끝났다"며 "하지만 일반 회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는 전임 회장이라 칭하지 않고 제34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도의사회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도 경선위는 본인을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회장 후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협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업무를 중지하고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촉구했다.
2022-08-18 19:59:31병·의원

개원 동업간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제명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최근 자문을 맡았던 사례 중에 “대표원장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케이스” 가 있었다.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도 일견 생소할 수 있을텐데, 명확한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 동업계약서와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근거하여 청구된 가처분이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경우에 대표원장을 해임할 수 있고, 동업자를 제명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런 가처분이 쉽게 인용 될까?” 라는 의아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법에는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등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들이 소송으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병원은 주식회사도 아니거니와, 동업관계에 적용되는 조합의 법리에서도 타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즉, 아무리 동업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시키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 대법원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최근 대법원 2017기200702 판결이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면서(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의사A가 5/7, 의사 B, C가 1/7씩 지분을 보유하며 병원을 개원하였고, A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약정기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독 의사B 만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B는 성과급 관련안에 동의 후 번복하고 A, C가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하였으며, 탈퇴조항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의사 A, B, C는 4개월 정도 협의하였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누어져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의사 A, C는 긴급회의를 열어서 전원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는데, 제명사유로 ‘①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②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③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④ 동업자간 불신감 초래’를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명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B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 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재계약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 B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나머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동업계약 위반이나 법률 위반 외에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것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기존보다 다양한 경우에 ‘동업자의 제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 단순히 원장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거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동업자 한명을 제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과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2021-11-28 05:45:50오피니언

유나이티드제약, 식약처 판매업무 정지 가처분 승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했으나 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결과로 8개 의약품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서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면서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4 13:49:34제약·바이오

같은 듯 다른 대웅제약 자료 조작…품목취소 대상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 특허 소송으로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대웅에 23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품목 허가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문제가 된 대웅제약 제품의 경우 품목 허가취소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웅제약 회사 전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웅제약과 대웅에 23억원 가까이 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위장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혐의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 과정에서 생동성 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공정위의 발표는 이렇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처방시장을 살펴보면,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가 만료(2013년 1월)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2014년부터 제네릭을 본격 개발하며 시장에 진입하려던 때였다. 이후 대웅제약은 매출방어를 위해 후속약물인 알비스디D를 2015년 2월에 출시했고, 뒤이어 경쟁사 안국약품도 2016년 초부터 알비스D 제네릭을 발매하고 나섰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웅제약이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실험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2016년 1월)한 것이다. 당시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 실험을 총 3차례 진행(1‧2차 실패, 3차 성공)했으며 성공한 3차 실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 발매(2015년 2월)를 준비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해 담당 직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원하는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결국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출원 당일(2015년 1월 30일)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어떤 입자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제약업계에서 이 같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했으니 해당약품인 '알비스' 관련 품목도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서류조작' 등 기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따라서 대웅제약의 엘비스D 경우에도 서류조작에 따른 기만행위로 볼 수 있으니 식약처의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식약처가 자료조작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침을 적용해왔다"며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만큼 공정위 제재뿐만 아니라 식약처 허가취소 대상으로 연계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공정위의 대웅제약 제재와 품목 허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료 조작의 경우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품목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때문에 공정위와 식약처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사전 교감이나 논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허출원과 약물의 품목 허가 자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특허출원 자료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품목 허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긴 어렵다"며 "이 때문에 공정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메디톡스 사례의 경우 검찰조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진 사례"라며 "이번 대웅제약 사례는 품목 허가 후 특허출원 과정에서 후향적으로 자료를 조작해낸 것으로 안전성, 유효성 등을 판단하는 품목 허가 자료와는 결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2021-03-05 05:45:56제약·바이오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효과 논란...전문가 "용량따라 달라"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피로회복제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우루사가 실제 간수치 개선효과가 있는지 다시금 논란이 되는 분위기다. 발단은 지난해 2월초 대웅제약이 진행한 우루사 TV 광고에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TV 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됐다"며 대중에 어필했다. 당시만해도 일반약 광고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이었다. 문제는 한 의료단체가 진짜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터다. 의사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해당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광고가 한창 시행되고 있는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연구소는 식약처의 업무행태를 문제삼았다.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야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 것. 이에 감사원이 연구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광고도 일부 조정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부분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본 연구소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루사의 광고도 사실과 다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대웅제약은 곧바로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소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또한 연구소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대웅제약의 명예를 침해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의사단체와 대웅제약간의 공방속에서 관심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 전문가들은 우루사의 주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이 간기능 개선 효과는 있다면서도 함량이 낮은 일반약에서의 간수치 개선효과는 임상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약의 우루사 주성분은 함량이 낮다. 반면 600mg 이상인 경우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상당히 많으며, 이경우 간기능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뿐 간수치 개선이라든지 실제 임상에서 전문약의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고함량 전문약인 경우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rimary Billary Cirrhosis : PBC) 같은 질환에서 간기능 개선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일반약의 경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는 있겠지만 치료효과 수준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약의 복용용도를 명확히 하는게 좋으며 간기능 이상 환자의 경우 정확한 진단과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조언했다. 한편 우루사(일반약)는 지난 2017년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피로, 전신권태’ 효과를 인정받았다.
2020-01-28 17:00:56제약·바이오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선거 잠정 중단…또다시 미궁으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두 쪽난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 선거에 돌입하며 통합 절차를 밟는 듯 했으나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에 이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회원 26명이 제기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임시회원총회를 열고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그러자 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 개정 안건은 법원에서 허가한 것과 다른 내용이 결의됐고 회원총회 소집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족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며 회원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의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 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분쟁 성격상 회장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그 유효 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산부인과의사회 내부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를 들며 산부인과의사회의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때가지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로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는 잠정 중단됐다. 당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가 각각 후보로 나선 상황이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유감"을 표명하며 "회원의 조속한 직선제 선거를 통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및 통합 절차는 산부인과의사회의 가처분 소송 남발 행위로 잠시 중단됐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통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한 회원총회와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31 17:04:38병·의원

다시 칼자루 쥔 제주도…국제녹지병원 청문절차 돌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국제녹지병원(이하 녹지병원)이 개원 시한인 90일을 넘겨 결국 개원허가 청문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개원 시한 연장을 위해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개원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4일 녹지병원 법정 개원 기간이 만료돼 취소절차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녹지병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4일까지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지 못한 만큼 제주도는 5일부터 녹지병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문절차는 한 달가량 소요되며 이 달 말쯤에는 최종적인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법상 개원시한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있어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 다시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즉각적인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청문절차에서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돼도 녹지병원이 허가취소 결정에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하지만 취소절차가 제주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2019-03-04 12:00:55병·의원

녹지병원 허가 취소 향방 키워드는 '특별사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허가취소 청문절차로 불길이 번지는 모양새다. 녹지병원 개원허가일인 3월 4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의 허가취소 청문절차 시 '특별사유'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다르면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녹지병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의사 9명을 포함한 직원 134명이 개원조건으로 돼 있지만 최근 채용됐던 모든 의사가 그만뒀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또한 녹지병원의 개원 우회경로로 예측됐던 건강검진센터도 최소한 내과의사 1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법상 개원시한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있어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뤄진 청문절차를 통한 허가취소 주문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소송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답한바 있기 때문.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4일까지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에 들어가면 한 달 이내에 허가취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녹지병원 후문 내 위치한 점자 안내판. 그러나 제주도의 청문절차에서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돼도 녹지병원 측이 허가취소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또 다른 소송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취소절차가 제주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제주도가 소송을 피하려고 조건부 허가를 냈지만 오히려 소송을 당했고 또 다른 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등 합리적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다.
2019-02-26 05:30:46병·의원

화장품에 '아토피·탈모' 질병명이? 피부과 뿔났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같은 질병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에 피부과 의사들이 단단히 뿔났다.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신문광고를 통해 부당함을호소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묵묵부답이다. 피부과 의사들이 면담 요청에도 3개월째 답이 없는 상황이다. 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병 이름과 그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폐기를 주장했다. 다음달 30일 본격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병명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4년 10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폐지된바 있다. 피부과의사회, 피부과학회를 비롯해 학회 산하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는 공동으로 의견서에 성명서까지 내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피부과학회를 중심으로 TF를 만들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우선 시행규칙 시행을 막기 위해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을 먼저 제기하려고 한다"며 "18일부터 열리는 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피부과 전문의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화장품 회사들은 피부과 교수들에게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있는데 피부과는 임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전문가로서 원칙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비자가 화장품을 치료제로 오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피부과 전문의들의 우려다. 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은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도 "질병명이 들어가면 소비자들은 화장품이 약이라고 오인하고 의존해 오랫동안 쓸 수 있다"며 "아토피 같은 경우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명 대신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순화할 수 있는데 굳이 질병명이 들어가도록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부과학회 등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은 모법인 화장품법에도 배치된다는 것. 모법에서 제한적으로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거스른다는 것이다. 김방순 회장은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갈 수 없다고 모법에 나와있지만 행정부가 모법을 무시하고 강행했을 때 무력화할 제제 수단이 없다"며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역시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약으로 분류되는데, 화장품법으로 하는 굉장히 느슨해진다"며 "치료가 된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규제는 약하다. 화장품 회사들에게 편법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부과학회 박천욱 총무이사도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과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려가 일파만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04-17 12:04: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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